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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반환안내

참가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관련

법 제28조 제 4항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있는 경우

법 제28조 제 4항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있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참가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
법 제 28조 4항 제 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

법 제 28조 4항 제 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
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참가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참가비 전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참가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 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참가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참가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참가비 전액
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 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  • “참가비 징수기간”이란 징수된 총 참가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.
  • “총수업시간”이란 참가비 징수기간 중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.
  •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  • 최종수정일 2019.12.12